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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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앞으로 초·중·고교 학생이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 논문에 소속 학교는 물론 학생 신분도 밝혀야 한다.

교육부는 연구논문의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이른바 논문 끼워 넣기(부당한 저자표시)로 불리는 연구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는 대학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중고생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록한 이른바 ‘논문 끼워 넣기’ 56건(20개 대학)을 추가로 적발했다. 1차 조사(29개교 82건) 결과를 더하면 49개 대학에서 총 138건을 추가로 찾아낸 것.

교수 자녀가 이 같은 논문 끼워넣기로 대학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그간 대책 마련이 요구돼 됐다.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공헌·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대부분 논문에 연구자 '소속'만 기재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관계 파악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고교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밝혀야 한다.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때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고, 대학도 논문을 대학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해야 한다.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 등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매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를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