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협약 체결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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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학생들의 승·하차 여부 파악이 가능해 어린이가 차량에 갇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8일 정부세정청사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희망 학교를 선정, 위치 알림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올해 예산은 8억5000만원으로 총 500대 규모에서 통학버스에 설치될 단말기와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위치 알림 서비스는 자녀가 탄 통학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통학버스에 승차했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학부모 입장에선 자녀의 귀가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차량 갇힘 사고도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디지털 운행기록계(DTG)‘와 연계, 통학버스 운전자의 과속·급정지·급가속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2학기부터 위치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올해는 통학버스 500대 규모로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내년부터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가 근절되고,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