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포용력 보여줘야"
이란 국적 학생 친구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도움 요청 사연 올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친구가 허망하게 가버리면 저희학교 600명 학생에겐 말로 못할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제 친구 하나를 품어 줄 수 없는 것인지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란 국적 중학생의 난민 인정 신청을 요청하는 사연에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응답했다. 조 교육감은 “이 학생의 반 친구들이 한 말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난민지위 재신청’을 하는 이란 국적의 한 중학교 학생을 만나 격려했다.

해당 학생은 7살때 한국에 들어왔으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학급회장을 여러 번 할 만큼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종은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학생은 난민인정 소송을 통해 1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2심에서는 난민으로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패소했고,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을 받으면서 강제 출국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면서 같은 학교 친구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사연을 올렸고, 현재 3만명 이상의 청원인이 동참하고 있다. 해당 학교 교사들도 소송비 마련을 위해 자발적 모금을 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난민 신청 학생이 언론에 노출되어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생 개인 신상보호에 대한 보호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며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 학생이 대한민국 품에서 마음 편히 친구들과 놀며 공부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이 일에 대해, 우리가 한 아이의 생명과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땅의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교육적으로 의미가 큰 일도 없을 것”이라며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나라답게 우리나라의 법이 국적의 경계에 갇히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력을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