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현물지원' 방식 논란에 처리 불발..8월 재논의

사진=학사모
사진=학사모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기도의회가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조례안’ 의결을 세 번째 보류를 결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 제9대 도의회 때인 3월에 민경선(민주·고양4) 의원이 발의해 3월에 이어 4월 회기에서 보류됐다. 9대 마지막인 6월 회기에는 상정조차 못했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번 10대 도의회에서 민 의원이 재발의 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또 다시 보류된 것이다.

20일 도의회 제2교육위에 따르면,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방식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의결을 보류했다.

논란의 핵심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는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부분이다. 지원 방식을 두고 도의회와 교복업체간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선 의원은 “무상교복은 보편적 복지로 교육적 차원에서도 현금이 아닌 현물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며 “게다가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대의명분도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교복업체들로 이뤄진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는 현물 지급 방식에 찬성하고 있다. 현금 지급 방식의 경우 학생들이 유명 교복 브랜드를 많이 선택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반면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 관련 교복사업자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반드시 학교에서 공급하는 교복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된 학생 선택권이 침해된다”며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원칙은 자유경쟁 시장질서가 형성돼 있는 교복시장을 교란 내지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단체 학사모도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은 학교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와 학교 구성원의 선택권, 권리,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학부모를 파트너로 참여시켜 수혜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교육위는 내달 말 열리는 도의회 회기 중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안 처리 보류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내년 시행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탓이다. 일선 학교의 경우 내달부터 교육부 매뉴얼에 따른 학교 주관 교복 구매제도로 신입생 동·하복 주문을 위한 입찰공고 등이 이뤄진다.

한편 올해 도교육청 본예산에는 무상교복 사업비 210억원(경기도 전출 70억원 포함)이 반영돼 있다. 여기에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12만5000명)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