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최근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인쇄실 CCTV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지침과 규정에 명시하는 등 교직원과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학기 시험실시 전 시·도교육청이 9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의 시험지 보안장소 및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8월 안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별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시설에 대한 CCTV설치 등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현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험관리에 대한 치밀하고,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험지 유출이 학생부 신뢰도와 밀접히 관계되는 만큼 시·도 교육청이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학교에서의 시험관리를 신뢰할 수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