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전국 고교 대상 실시 후 내년 전 학교 확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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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내년부터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후 활동비 등 모든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를 올 2학기 전국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뒤, 2019년 전체 초중고교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다만 학부모가 원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지금처럼 스쿨뱅킹을 이용해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교육비는 수업료를 비롯 급식비, 수학여행-수련활동비, 방과후활동비, 교과서 구입비, 채험활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일체를 말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 모두 4곳이다. 이들 이외 카드는 교육비 자동납부가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비 자동납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카드 수수료에 대해 이들 4개사만 월정액 납입 방식에 합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학부모 사정에 따라서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학교가 부담하는 월정액 카드 수수료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월 2000원부터 최고 8만원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초·중학교는 월정수수료가 2000원이지만 학생수가 801명 이상인 고등학교는 월 8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불편해소,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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