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을 60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 

예고안에 따르면 증원되는 인원은 일반직 30명(2908명→2938명), 교육전문직원 20명(251명→271명), 별정직 10명(3명→13명) 등 총 60명이다. 60명이 증원되면 현재 3175명에서 3235명으로 정원이 늘어난다.

증원 이유는 2019년 신설학교 8개교, 단독배치교 해소, 기타 행정수요에 필요한 행정인력으로 일반직을 배치하고,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 등 3개 분야 및 기타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을 증원 배치해 시급하거나 강화되는 분야에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입법예고 후 9월에 열리는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심의 받을 계획이다.

조례가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2019년 1월부터 개정 사항을 적용․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