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의결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사학연금공단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사학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지급심사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요양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직원이 직접 진단서 등의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함으로써 입증서류 보완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학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되어 급여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