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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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7일 내부형 교장 공모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도봉초등학교와 오류중학교에 대해 "공모 후보 중 적격자가 없다"고 밝혔다. "교장 공모제 취지와 도봉초·오류중 구성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장 임용 제청 추천 대상이 없다고 결론지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두 학교는 내부형 교장 공모를 시행했다. 그런데 공모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이 주도한 1차 심사 결과 1순위 교장 후보가 지역교육지원청 2차 심사에서 탈락해 해당 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반발했다. 두 학교 모두 1차 심사에서 1위를 한 후보자들은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 "현 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는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장공모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TF)를 구성하고 교육 전문가·지역인사·학부모 등 역량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해 운영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1차 학교 심사에서 선정된 교장 후보 3명 가운데 1명이 2차 교육청 심사에서 탈락하는 현행 교장공모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2단계 교육청심사에서 탈락자를 없애는 방안과 1차·2차 심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해당 학교 학부모, 교사는 물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까지 가세해 교육청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묵살된 초유의 사태"라며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취지는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학교자치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도 "특정 노조 출신이 2차 심사에서 떨어지자 아예 모든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인사 전횡"이라며 "특정 진영의 승진 통로로 악용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 평교사가 응모해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비율을 대폭 확대시켜 교육구성원 간의 찬반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교장 승진임용제도가 지닌 문제, 즉 연공서열 중시와 지나친 점수 따기 식의 경쟁 등의 폐해를 줄이고 젊고 유능한 교장을 학교구성원들이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승진을 위해 노력한 교사들의 열정을 꺾을 수 있고, 전문성을 검증·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학교가 갈등의 장(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해 왔다.

이번 두 학교 사례는 결국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지닌 우려가 현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반대론자 시각에서 보면, 결국 터질게 터진 것이고, 이 같은 사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너무 단편적이고 땜질 식 처방만 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근접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 1순위자가 탈락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1순위 후보자들인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교육청이 심사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인지 등에 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학교현장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의 교장공모 과정과 결과도 중요하고, 지역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심사과정 및 결과처리 모두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두 학교의 1순위 교장후보자들이 탈락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