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증 발급, 산학겸임교사 도입 취지 맞지 않아" 우려도

 

신규교사들의 전공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모습. 사진=충북교육청
신규교사들의 전공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모습. 사진=충북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직업계고에 산학겸임교사에게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졸 재직자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해 특성화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길도 확대된다. 하지만 교직 문호 개방에 따른 반대가 적지 않아 교사자격 완화 정책이 순항할 지 주목된다. 

지난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직업계고 교사자격증 문호 개방이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

산학겸임교사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담당교과와 관련된 산업체 경력이 3년 이상이면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다만 단독 수업은 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런 산학겸임교사에게 연수를 거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교원자격이 없는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학겸임교사가 단독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산학겸임교사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계고 관계자는 “산학겸임교사는 생생한 현재의 현장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교사자격을 줘 학교에 눌러 앉으면 일반 교사와 달라질 것이 없지 않냐”며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갱신형 자격제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고졸 재직자가 특성화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길도 확대한다.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특별전형'을 도입한다.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면 재직자특별전형으로 사범대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선취업 후학습자 중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 900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평균 320만원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교과 교원 자격과정에 산업현장경험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공업계열 교원양성과정에 한해 1개월의 현장실습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계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직업계고를 자율학교로 지정, 교육과정이나 교원 채용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현장의 변화에 대응, 학과신설이나 개편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역시 교육부의 '의지는 좋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년 임기의 공립학교장이 스스로 자율학교 지정에 나설 리 없고, 사립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교육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30일 논평을 통해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하려면 사립 직업계고의 열정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며 "공립은 대단위 기간산업 기능 중심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사립은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맞춤형으로 유연한 직업교육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공립과 사립이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