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노옥희(사진) 울산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울산지부 도상열 지부장과 홍근진 정책실장에 대한 복직과 노조 전임 휴직을 허가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으로 누구보다 전교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노 교육감의 이번 조치에 대해 보수 교육계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울산시교육청은 8월1일자로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복직 발령과 동시에 노조전임 휴직을 12월31일까지 허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따라 도상열 지부장은 지난해 8월, 홍근진 정책실장은 올해 5월 각각 직위 해제됐다.

노옥희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당선됐다.

지난 27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노동조합법 시행령(9조 2항)을 폐기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를 결정했다. 이번 권고결정과 함께 노 교육감의 노조 전임자 인정이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9명이 전교조에 속해 있는 점을 지적, 시정요구를 했지만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같은 해 10월2일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울산시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명확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전교조 지부장과 정책실장에 대해 복직과 노조 전임 휴직을 허용한 것은 제식구 봐주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조치가 국제노동기준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상생하는 노사화합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