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 비율 20%→10%로...내년 3월부터 유·초등교원 인사 적용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초빙교사 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2019학년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31일 변경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빙교사제 개선' 등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불만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석교사 동일 지구로 전보 금지 ▲초빙교사 비율 20%에서 10%로 축소 ▲벽지학교와 농촌학교 외에 공주교육대학교 대용부설초, 연구학교도 초빙 금지 ▲공주교육대 대용부설초로의 전형전보 예외는 최초 지정 시에만 가능 ▲대용부설초 및 연구학교로의 전형전보 예외는 총 근무 기간에 1회만 가능 ▲교육부 다자녀 교원 전보 우대제 권고 사항에 따른 가산점 상향 등이다. 

이 인사관리원칙은 내년 3월1일자 전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