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어 두 번째 법 개정 시도...교육청장, 부교장으로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교육감, 교감 명칭을 ‘교육청장’과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다음달 2일 발의된다. 2014년에 이은 두 번째 법 개정 시도여서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사진)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법안의 골자는 시·도교육 책임자인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교육청장’과 ‘부교육청장’으로 하고, 학교 경영책임자 지위와 역할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감'을 ‘부교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장’이 ‘교감’보다 상위 직책이지만, 광역시도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은 기초단위 지역 교육구를 총괄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보다 높아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교육계 내외에서는 ‘교감’, ‘교육감’ 등 ‘감(監)’이 포함된 명칭을 일제 강점기에서 고착화된 식민지 잔재로 규정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14년 한국교총의 건의를 받아 교감을 부교장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이 의원은 “현재의 교감과 교육감이라는 명칭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직책명으로서의 위계성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일본 식민지 잔재 청산이라는 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