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장치는 운전기사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을 끄고 차 문을 잠글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운전기사가 맨 뒷좌석까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대상차량은 260여 대다.

도 교육청은 설치비용 8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해당 유치원과 학교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늦어도 9월까지 설치를 마무리 짓고, 임차 버스에 대해서는 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