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인노무사와 3000여개 사업장 공동 점검, 위반 시 과태료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나서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정부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가는 산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 표준계약서 위반 등 관련 규정을 어긴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 현장실습을 나갔다 참변을 당한 제주 특성화고 학생 고(故) 이민호군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산업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오는 11~12월 직업계고와 현장실습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도 현장실습 담당 교사 300여명과 공인노무사와 공동으로 점검단을 꾸려 3000여개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현장실습생을 받는 기업이 표준협약서(현장실습계약)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기업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표준협약서를 체결한 기업도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6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즉, △실습기간 △실습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 변경 절차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교사와 공인노무사로 점검단이 현장 점검을 통해 시행령 위반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이날 서울시도 시울교육청, 고용노동청과 함께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더라도 학교의 보호 밖에 있어 새로운 노동 사각지대로 떠오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반기 중 수립·시행한다는 것.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정보를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청과의 협업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가 수립 중인 대책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장)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스톱 권리구제(노동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