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회와 함께 연구부정 유형별 기준 구체화 추진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교육부가 논문에 저자자격 부여 기준 등 연구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학회와 손을 맞잡았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2개 학회는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표시 기준 등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를 적용해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학회별로 마련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연구윤리 포럼 등에 발표해 다른 학회에도 적극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논문투고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 앞으로는 학문 분야별 특징에 맞는 연구윤리 확립 노력이 학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도 근본적으로는 논문에 저자자격 부여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서 "건강한 학술 연구윤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학계가 자율적으로 연구부정 유형별 세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이후 교육부는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법령으로는 개별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 등에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