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원·학생 등 참여하는 대학 운영 심의기구
47곳 중 설치한 대학 8곳 불과…83%가 법 위반

자료=김해영의원실
자료=김해영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대학평의원회의를 설치한 대학은 8곳(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심의기구로 국공립대 83%(39개 대학)가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47개 국공립대 중 8곳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다.

대구교대, 춘천교대, 강원도립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전남도립대, 충남도립대 드이 설치했으며, 경북대·공주대·서울과학기술대 등 나머지 39개 대학(83%)은 설치 의무를 위반했다.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학 내 심의기구다. 대학 운영 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교수·직원·학생·조교 등이 참여하며 △대학 운영·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공립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지난 5월29일부터 시행됐다.

김해영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