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두고 재심 담당기구 일원화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두 개 학교 이상의 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 기구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병)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심의하기 위해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어느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유은혜 의원은 "피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과 가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가 이원화돼 서로 상반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재심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