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관련 헌법 개정' 토론회 개최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헌법 31조에 명시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로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 관련 헌법 개정안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찬주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교육 분야 개헌의 쟁점인 '헌법 31조'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기획관은 "교육 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고 다문화시대에 들어 선 만큼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는 “헌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이라며 “다른 조항에서도 국민이 명시돼 있고, 외국인의 권리는 별도로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관우 충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헌법의 기본적 전제가 국민”이라며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므로 국민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상교육의 실행 주체로 국가와 지자체 명시 여부 ▲초등교육의 의무교육 범위 명시 여부 ▲교육자치와 대학 자치 관련 조항 신설 여부 ▲정치적 중립성 삭제 여부 등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