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관계 법 개정...징계의결 기간 60일→ 30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앞으로 몰래카메라를 이용, 불법 촬영한 교원도 성비위로 처벌받게 된다. 또 신속한 징계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비위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우선 사립학교 교원이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신속한 징계를 위해 종전 60일이던 징계의결 기한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30일로 단축하는 사립학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점차 다양해지는 성비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해서도 징계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징계 감경을 제한한다. 

또 국공립교원의 징계 심의절차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의원 입법 개정안도 연내에 통과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