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노조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노조가 지난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교육공무직노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앞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했다. 교육부는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을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국교육공무직노조 등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정부는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학교도서관의 사서,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 배치율은 37.6%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