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발언 '주목'...현행법 교장공모제 50%까지 가능
임신, 동성애 등 권리 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의지도 밝혀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자격 미소지 교장이 학교 경영을 더 잘한다면 교장 자격 제도는 없어져야 할 적폐가 될 수도 있다."

박종훈(사진) 경남교육감이 교장공모제를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발언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박 교육감이 최근 직원 대상 회의에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핵심 요소는 교장 리더십이며 그 동력을 교장공모제에서 찾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교육감은 "그동안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공모 기회가 적었지만, 법 한도 내에서 최대 범위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내부형 교장 공모의 경우 신청학교의 15%까지 시행할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50%까지 확대됐다.

그는 "자격을 가진 교장과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공모 교장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누가 더 학교를 잘 경영하는지 공정하게 경쟁하게 할 것"이라며 "자격 미소지 교장이 학교 경영을 더 잘한다면 교장 자격 제도는 없어져야 할 적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도내에서 운영되는 공모 교장제(초빙형·내부형·개방형) 도입 학교는 모두 138곳이다. 이 가운데 초빙형 95명, 내부형 38명, 개방형 5명 등 모두 138명의 공모제 교장이 있으며 교장 자격 미소지자는 초 1, 중 4, 고 2명 등 모두 7명이다.

이에 대해 경남의 한 초등교장은 "승진 시스템을 하루 아침에 붕괴시키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며 노력한 교원들에게는 자괴감을 주는 발언"이라고 토로했다. 

한 평가 전문가는 "교장의 전문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지 우려된다"면서 "교장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듯한 발언은 교육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재정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표명했다. 그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교육조례를 두고 일부에서 조직적이고 적극적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이를 무릅쓰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인권과 책임의 상호 존중, 창의력과 상상력의 발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47개 시민단체 연합에 따르면 이 조례안에는 집회, 두발·복장의 자유는 물론 임신, 성적 지향성 등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당초 지난 2일 조례안을 공개한 뒤 8∼9월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10월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계획했으나 교사들과 도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조례안 공개 일정을 연기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