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 사유에 고용위기가 추가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서울중랑갑)은 경제적 위기지역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용관련 위기지역에서 대규모 실업, 자영업자 수입 격감 등이 일어남에 따라 정부가 해당 지역 실직자에게 일자리 예산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재해대책 수요 교부금이 재해에 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교부금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위기를 추가해 위기지역에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목포, 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해 배정된 비상금인 2000억원 예비비를 해당 지역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은 고용 위기 지역 또는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서영교 의원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교부금 사유에 고용위기가 추가된다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긴급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는 서 의원 외 조정식, 송갑석, 민홍철, 원혜영, 윤일규, 정재호, 유은혜, 김영진, 유동수의원 등 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