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및 국가기념일 국기게양법(왼쪽)과 현충일 및 국장기간 국기게양법. 사진=서울경찰
국경일 및 국가기념일 국기게양법(왼쪽)과 현충일 및 국장기간 국기게양법. 사진=서울경찰

[에듀인뉴스=정하늘 기자] 오늘(15일)은 광복절을 맞아 각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그렇다면, 올바른 국기게양법은 무엇일까.

광복절은 1945년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국권을 되찾은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해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해 오고 있다. 이날 국기게양은 광복절의 의의를 높이고 나라를 되찾은 것에 대한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광복절 국기게양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에 간격이 없도록 팽팽히 달아야 한다.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이나 정부지정일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 전반적으로 경축하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이와 달리 깃면을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단다면, 이는 조의를 표하는 뜻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국기 게양하는 위치도 유의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집 밖에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으로 게양한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기게양법. 사진=서울경찰

건물 주변의 경우에는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옥상 왼쪽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주요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한다. 이때 건물 구조상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국기 게양 위치는 조정 가능하다.

이밖에도 태극기는 매일, 24시간 게양이 가능하지만 광복절(15일) 국기 게양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면 된다. 심한 비바람과 같은 악천후가 있을 시에는 국기 훼손을 우려해 달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 악천후의 경우에는 날씨가 개인 후 다시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