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전 양천고 교장
이계성 전 양천고등학교 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8월13일 ‘제4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정책 백서’를 통해 평교사 교감 특별승진제와 교장 아카데미를 통한 교장 공모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교육에 전념하는 성실한 교직자를 탈락시키고, 정치·운동권 교사들을 발탁하기 위한 정책으로 승진 규정을 무시한 정치적 발상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역량 있는 평교사를 특별승진제로, ‘자격증 없는 교감 임용’과 교장 아카데미 연수자를 교장으로 임용할 때 배심원단 학생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교장을 뽑는 것으로 교권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이다.

또 교육장이나 장학관 임용에서는 기존 공모제와 함께 교육공동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용하기로 했다. 열심히 근무해 교감·교장 승진하려는 우수 교사를 외면하고 전교조 교사를 승진시키기 위한 ‘새치기’다.

이 같은 제도는 그들이 설립한 자율학교나 혁신학교에, 그들이 원하는 교사를 교감·교장으로 발탁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며 전교조 출신 교장 응모자가 탈락하자 ‘적격자가 없다’며 아예 공모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기도 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교장 승진 대상 교원 수의 1/3을 공모제로 충당하고 있어 교장강습을 받고 발령을 기다리는 유능한 교감이 인사적체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 민주화를 앞세운 정치세력이 기회균등의 원칙을 짓밟고 있다.

특별 승진제가 실행되려면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5조 ‘우수교육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용제청의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교육부를 전교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장 공모제로 득을 보는 사람은 정치교사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성실히 교육에만 전념하는 진실한 교육자들이다. 교직은 성직이며 전문직이므로 교육자로서 투철한 교육관과 전문적 자격을 갖춘 자가 교육행정을 맡아야 한다.

지금도 학교는 전교조 교사와 비전교조 교사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카데미 출신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하면 교단 갈등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이다. 교육의 앞날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