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감 교장제, 교육 특수성 망각 정치인 출신 교육감의
혁신 강박증적 유아적 발상에서 기인한 철학 부재 인사 정책

이달주 경기 화성 태안초등학교 교장
이달주 경기 화성 태안초등학교 교장

면허(免許) 뜻도 모르는 이재정 교육감 인수위원회

면허(免許)라는 말이 있다. 이는 면(免)과 허(許)라는 두 말(개념)의 합성어이다. 허는 허락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허락한다는 허 앞에 있는 '면'이라는 글자가 있다는데 있다.

면이란 바로 허의 조건을 일컫는데, 무엇을 허락한다는 것은 허락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로부터 허락받지 않는 이들의 행위를 면제시킨다는 의미이다. 허락받지 않은 자들의 행위가 불러올 폐해를 생각할 때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언명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 면허제도는 국가가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오랜 시간 검증과정을 거쳐 자격 해당자를 선발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견지로 학교현장에서 교감, 교장 자격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교원은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교감, 교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경력 20년 이상 수업지도, 생활지도, 각종 연구 활동, 연수이수, 각종 업무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평정영역에 따라 순위 명부에 기재된 대로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체제 출범 2기 인수위원회가 숭고한 교육자격 면허 제도의 숭고한 목적을 위배하는 정책안을 포함시킬 예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교감 특별승진제와 일반교원 양성과정을 통한 교장공모제 확대 인사정책안이다.

우선 그들이 말하는 교감 특별승진제라 함은 자율학교(혁신학교)에 근무하는 검증되지 않은 일반교원에게 교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얼핏 제도의 혁신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된 인사정책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빛 좋은 개살구, 알맹이 없는 철학 부재 정책임이 드러난다.

자율학교 근무하는 교원만 특별승진?

첫 번째 문제점으로 이 제도는 자율학교(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원에게만 교감 자격을 부여하는 차별적 발상에 있으며, 그 의도가 불순하다. 정치적 이슈와 맞물린 민선교육감 제1기 혁신학교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난 사실을 유권자들은 모른다.

지난 5년 혁신학교에게만 몰아주기식 지원으로 비혁신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들은 차별적 학교경영으로 교육적 차별의 폐단을 학부모들은 모른다. 어디 이뿐이랴, 각종 지원에 항상 비혁신학교들은 소외되어 왔고 이에 대한 1차적 피해는 학생들이었음을 교원들은 모두 인지하고 있다. 현실이 이와 같은데, 자율학교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감특별승진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무슨 민주를 가장한 독재 인사정책이란 말인가? 엄연히 대통령령으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있음에도 특별 케이스로 교감을 선발하겠다는 데에는 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싶다.

임용제청 승인권한 이양은 교원 지방직화

교감 특별승진제의 두 번째 문제는 법 정신에 위배됨과 아울러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원의 검증절차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그들은 말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5조의 ’우수교육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임용제청의 승인권한을 교육감이 이양 받아 현행 대통령령의 임용제청 승인 권한을 개정하겠다고 말이다. 이는 곧 교원의 지방직화로 결국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입맛과 코드에 맞는 인사정책을 폄으로써 교육이념의 다양화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교육독재 불합리한 양성 인사정책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원을 단 시간 양성과정을 거쳐 교감 임용을 제청한다고 하는데 교원을 우습게보아도 한참 얕보는 정책이다. 학교 관리자로서 교감은 교육공무원법 제7조(교장·교감 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30조(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로 되어 있듯이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침에도 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장공모제 확대안에서 교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교장 무자격 일반교원이 가칭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를 일정시간 수료하면 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고 수단이며 이러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학교’다. 이 같은 학교 현장의 수장인 ‘학교장’은 학교최고경영자로서 학교가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학생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바, 이에 학교장 임명은 평교사 시절부터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연마해온 관리자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은 자에 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그런데 단 시간에 무자격 교원이 학교최고경영자인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 마디로 자격증 없는 교감, 아카데미 출신 교장 임용안에 대한 인사정책 논리는 교육의 특수성을 망각한 정치인 출신 민선교육감의 혁신 강박증적 유아적 발상에서 기인한 철학부재 인사정책임이 틀림없다. 경기도교육청은 필자의 고언을 충언으로 새겨 경기도교육의 근간을 흔들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