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2020년까지 단계적 폐지...헌재 판결 남아 '미지수'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022학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은 3년 미뤄졌다. 수능 절대평가가 불발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이지만, 대선공약 파기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3년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다음 정부에 공을 넘긴 셈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학교는 프로젝트 수업 등 맞춤형 수업을 제공해 학생들의 역량을 계발하게 된다. 암기위주의 치열한 내신 경쟁이 아닌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성취평가제’에 기반해 평가하는 게 특징이다.

교육부 로드맵에 따르면 △학점제 도입기반 마련(2018~2021년) △학점제 부분 도입(2022~2024년) △2025년 학점제 본격 시행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교육부는 2019년 고1(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진로선택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 성적 자료를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하고 제도 정비 등을 거쳐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시행을 본격화해 전 과목 절대평가 성적만을 대학에 전형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성취도를 대입전형자료로서 제공하면서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은 ‘성취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원점수·평균·수강자 수·성취수준별 학생비율을 추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 추진해 고교 체계를 공교육 위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안도 구체화했다.

2019년까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선발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행정·재정지원을 통해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 교육부 계획대로 될지 미지수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정부 대입정책의 핵심은 모두 다음 정부로 미뤄진 셈"이라며 "수능 절대평가가 무산되면서 고교학점제 또한 현실화될 수 없게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