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동일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 전보, 공립 교사와 1대1 교환 등 검토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사나 자녀인 학생이 원할 경우 오는 2학기부터 비정기전보·전학으로 학교를 옮길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과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고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산어촌 등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사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사립학교의 경우 ▲동일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인건비 지원으로 기간제교사 대체 방안 등을 시도교육청이 검토 중이다.
시도교육청은 연말까지 상피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인사규정을 고친 뒤 내년 3월1일자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고교 교원은 1005명이며, 이들의 자녀인 학생은 1050명이다. 현재 경기·세종·대구·울산 등 4개 시·도는 부모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