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부와 상피제 합의한 적 없어"...사립학교법 개정해야
실천교육교사모임 "인사권은 교육감 권한, 교육부 법적근거부터"

사진=김승환교육감 블로그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불신 사회, 불신 공화국. 교사는 잠재적 범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글을 올리고 상피제 도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내년 3월부터 교사와 그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고교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고교 상피제는 최근 서울 강남구 S여고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두 딸이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해 '시험지 유출' 의혹이 불거진 것이 계기가 됐다.

김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교사가 같은 고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시험지를 사전 유출하거나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 정정하는 행위는 극히 일부의 일탈 행위”라며 “이러한 일탈에 대해서는 징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물음으로써 재발 방지를 강도 높게 하면 된다”고 고교 상피제 도입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학법인이 거부하면 징계를 강제할 수 없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15개월이 지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교육부가 다시 한 번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며 "(기사 내용을 인용하며) 교육감인 제가 모르는 합의를 누가 (교육부)와 했다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교육감과 같은 생각을 SNS 등을 통해 표출하고 있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강남 S여고의 경우 감사결과 및 처분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해당 교사 및 자녀의 일탈 행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고교 교사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교육부는 교사를 창피하게 여기는 것인가”라며 “상피제가 아니라 창피제”라고 토로했다.

또 하나는 교사의 전보 및 학생 배정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 권한인데 교육부가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교육자치 본령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와 9조에 따르면, 공·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0조는 학생의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과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아닌 교육감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소속의 한 교사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아무리 포괄적이라고 해도 훈령이나 지침 역시 상위법에서 위임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교사상피제 시행 권한의 법적근거를 대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페이스북 답변을 통해 "무조건 만들고 보자는 대책이 교육에 적용돼선 절대 안 된다"며 "교육부 관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소위 대책이라는 걸 내놓는다. 날림 공사의 고수들"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김승환 전북교육감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