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내년부터 군 복무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차관과 12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17년 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폭넓게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군 복무경험 또한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게 되었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구미대학교, 극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등 12개 대학이다.

이 정책은 기존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하는 것으로, 군복무자에게 부여하는 학점이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과는 다르다.

국방부와 협약대학은 앞으로 학점으로 활용가능한 군 복무경험의 목록화, 학습경험에 관한 병인사기록체계 보완, 학점신청 절차 마련 등의 분야에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연구과제를 수행한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복무 중 인성인권교육, 독서코칭, 사회봉사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은 대학 교육의 변화방향과 맥을 같이하며 미국의 사례처럼 대학 학점으로 인정가능하다“고 말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3월이면,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약 1만 여명이 내년에는 군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군에 복무 중인 김창현 일병(24세, 경인교대 휴학)은 “군이라는 단체생활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매우 반갑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육군에 복무 중인 이상욱 일병(22세, 대전대 휴학)은 “19년 7월 전역 예정인데, 복학 부담이 줄어서 좋고 군복무 가치를 우리 대학이 가장 먼저 인정해준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고졸검정고시 취득 지원 등 장병들의 학력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