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반대하던 김상곤, 형사미성년자 기준 13세로 낮추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3일 청와대 SNS를 통해 ‘소년법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피의자에게도 엄벌을 가할 수 있게 소년법을 개정·폐지해달라는 내용으로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라는 의문이 든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안의 찬반 여부를 떠나 청와대 민원에 왜,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총대를? 이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을 우선해야하는 자리가 아닌가. 청와대 게시판이니 답변은 사회수석이 하거나 민정수석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 개정 관련이니 굳이 장관이 답을 했어야 한다면 법무부장관이 하거나 말이다.

김상곤 장관이 왜? 라는 의문에는 그의 과거 이력도 한몫했다. 2012년 당시 경기도교육감이었던 김 장관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가장 강력하게 거부했다.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은 교원 징계도 끝까지 거부해 교과부와 소송전까지 펼쳤던 인물과 지금의 김상곤이 같은 인물이기는 한 것인가라는 의문 말이다.

혹시라도 기억에 오류가 있는 지 기록을 찾아봤다. 2012년 8월20일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졸업 후 5년 동안 학생부에 학교폭력 상황을 기록·보존하게 한 것은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긍정적 변화까지 기록하는 것보다는 학교폭력 결과를 보존하지 않는 것이 교육적’이라고 밝혔다.

이랬던 그가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 있어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니….

당시 교과부 논리와 똑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김 장관을 보고 있자니, 자리는 역시 사람을 만드는 곳이 맞기는 한 모양이다. 입시개편에서도 소신을 굽히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관련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걸 보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