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총정원령' 따르도록 해 계약직 사서만 뽑을 수도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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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서와 실기교사를 포함한 사서교사 법정 정원이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법 시행령이 지난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새 시행령을 살펴보니, 단서조항이 하나 붙었다. 국·공립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정원을 교원 정원령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예상했던 결과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사서를 제외한 사서교사 정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행안부에서 정하는 정원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사실상 1학교 1사서교사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 법정 정원이 명시되기를 기대했던 사서교사들의 실망은 크다. 여기에 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사서, 실시교사 등과 ‘정원’을 놓고 대척점에 서게 되면서 대놓고 말하기도 어려워 가슴앓이를 하게 됐다.

학교당 1명 배치하는 대상이 사서교사에 한정되지 않고, 사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서교사 정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은 정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약직 사서를 중심으로 인력 충원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계약직 사서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뤄질 경우, 결국 사서교사 정원은 잠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오덕성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장(서울 영상고 교사)은 “상징적 의미 외에는 법정 정원을 학교당 1명으로 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분들과 정원을 놓고 얼굴을 붉혀야 할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정부가 잘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교원정원령에 반영된 공립 사서교사 정원이 839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원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000명당 1명 이상으로 정했던 입법예고안보다 총정원 면에서는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학생 1000명당 최소 1명 이상으로 개정하려 했으나, 학생 수가 아닌 학교를 기준으로 바뀌었다. 배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현행대로 재학생 수로 유지됐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정원숙 서기관은 “산정 기준이 달라지면서 서울 등 사서교사가 과원으로 산정되던 지역 문제가 해결돼 사서교사 또는 사서 충원이 쉬워진다”면서 “이 규정을 근거로 앞으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증원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당장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행령을 이렇게 의결한 문재인 정부의 속내는 무엇일까. 사서와 사서교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해 달라는 교총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에 사서교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에 사서 또는 사서교사를 두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만으로도 대답은 명확하다.

권혜진 경기 삼송초 사서는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도록 개정된 시행령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학교도서관이 대거 비정규직 양성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 사서교사 임용정원 확대나 공무원 사서, 정규직 사서 임용이 어렵다면 중장기적으로 점차 확충할 계획을 입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