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건수 전년 대비 32% 늘어...재심, 소송도↑
교육부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등 9월 정책숙려제 예고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폭력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건수가 2015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는 27일 전국 초·중·고교(초4~고3)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도 학폭위 심의건수는 초등 6159건, 중학교 1만5576건, 고교 925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조사에 비해 초등 50.5%(3237건), 중학교 32.3%(10585건) 고교 21.8%(6006건)이 증가한 수치다.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초등의 경우 지난 2017년 서울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숭의초는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폭력 사건을 종결했다가 은폐의혹에 휩싸이면서 교육청 감사를 받는 등 홍역을 치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사건이 계기가 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사소한 폭력사건도 모두 학폭위를 열어 심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사소한 사건도 학폭위에 회부하는 경향이 늘었다”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학교별 학폭위 개최 횟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진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우성 경기대부중 교사는 “피해·가해 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 문제점을 진단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은 교육적 해법으로, 폭력은 사회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학교에서 할 처벌과 소년법을 통해 다룰 부분을 분리해 학폭이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가해 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논의’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종결제’ 등을 오는 9월 정책숙려제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3월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재심, 소송으로 비화돼 학교가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