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담임종결제, 교원 인사제도 개선 시 협의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 협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단체교섭이다.

이날 교총이 요구한 총 51개조 108개항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법률적 방어지원 등 교권 침해 대응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촉구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침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 외에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원 확대 ▲경미한 학교폭력사건 담임종결제 등 교권분야와 ▲교원 인사제도 개선 시 협의 ▲교육연구대회 지원 강화 ▲공모교장 비율 20% 이내로 축소 등 인사행정 분야 협의사항이 포함됐다.

또 복지 및 처우개선 분야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비교과·기피업무 교원 수당 인상 ▲정년퇴직 예정 교원 공로연수제 도입 등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근무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교원의 불요불급한 공문서 감축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및 안정적인 교원충원방안 마련 ▲수석교사제 개선 ▲유아교육 근무여건 개선▲ 지진피해 방지위해 내진설계‧보강 강화 및 체육시설(강당) 확충 ▲생활권별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확충 등을 요구했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각각 5명~10명 내외로 구성된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위임하여 향후 교섭․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해 12월 교섭 요구 이래 여러 가지 이유로 8개월 만에 본교섭이 시작됐다”며 “집중하고 속도를 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하는 안들이 조속히 마련돼 타결을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교섭협의로 교원들의 권익향상 및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번 교섭・협의에서도 교육현장에서 교권보호와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