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중단해야" vs 학교측 "정당한 징계"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인 하나고 전 모 교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 절차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는 징계는 학교 고유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9일 시교육청은 "입학생 성적조작 등에 대해 공익적 내용을 제보한 하나고 전 모 교사가 소속 학교(법인)로부터 징계위원회에 출석 할 것을 통보 받았다"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 모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 하나고가 전 모교사에게 담임배제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행 요구기간(처분일로부터 2개월)에 또다시 비밀준수 의무위반, 학생·학부모·교직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당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하나고측은 전 모교사에 대한 징계는 학교측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이다.

하나고 관계자는 "학생 인권침해, 직장이탈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징계사유는 복무문제와 교사로서의 자질문제 등으로 공익제보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전 모 교사가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방송 출연 및 외부강의 등 복무상태가 문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외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학교 내부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전 모교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하나고 정문앞에서 공익제보 교사 보복징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