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연령 13세로, 전문상담교사 충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로 오르지 않고 학교 자율적 해결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미기재와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교장과 교사는 내용과 횟수·정도에 따라 가중 징계 의결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이 대 수술에 들어간다. 학생 간 사소한 부딪힘, 다툼, 말싸움을 모두 학교폭력 범주에 넣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가해학생 학생부 미기재는 정책숙려제로…시도교육청에 ‘재심위’ 두기로

당사자 간 화해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학생부 기록 우려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도 학폭위를 열고, 이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교육적 해결이 어려워진 것. 학폭위 건수는 2013학년도 1만7749건에서 2017학년도 3만993건으로 4년 만에 1.7배로 늘었다.

교육부는 사안이 심각하지 않고 가해 학생이 깊이 반성하는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에 한해 학교 내에서 해결하고 교육청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고의적이거나 지속적 사안이 아닐 것 ▲집단폭력이 아닐 것 ▲성폭력이 아닐 것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 중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학교장과 교원에 대해선 내용과 횟수·정도에 따라 가중해 징계 의결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사안처리 과정에서 은폐·축소는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다.

가·피해 학생 재심기관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일원화된 재심기구인 학교폭력재심위원회(가칭) 설치도 추진한다. 현재 가해학생 재심기관인 징계위원회와 피해학생 재심기관인 지역위원회가 나뉘어 있어 재심 결과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한 탓이다.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도 추진한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 역시 낮아지고 있어서다. 올 상반기에만 만10~13세 범죄 증가율은 7.9%, 만13세 범죄 증가율은 14.7%에 달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기관 2곳 더 설치…2020년 전문상담교사 시험에 상담실무, 실기평가 도입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심리치유·정서적 안정을 돕고 학업 중단 없이 교육을 받도록 전국 단위의 피해학생 전담 기관을 확충하기로 했다.

실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인 해맑음센터는 전국에 1개뿐이다. 이에 내년 이후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로 2개 학교를 추가 신설,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또 피해학생들이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이 전학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전학관련 지침도 연내 개정도 추진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서비스도 실시한다.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학교폭력 전문 마을변호사를 위촉, 청소년 폭력 사안처리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 공익활동으로 기존의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 주민에게 전화·이메일·현장상담 등의 방법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제도다.

학업중단이나 위기학생 예방을 돕는 Wee프로젝트 법제화도 추진한다. 학교 부적응·위기 학생의 상담과 치유 등 종합지원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인 학생 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학생 상담을 지원하는 Wee센터를 교육지원청 내 추가 설치하고, Wee클래스·Wee센터에 전문상담교사 인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무·실기평가를 치러야 한다.

보호관찰관 수도 대폭 늘린다.  현재 1인당 담당소년 수는 11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5배 수준(41명)이다. 명예보호관찰관도 현재 835명서 1000명 이상으로 늘려 지도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