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상 판매도 금지...진로교육은 가능

사진=울산시
사진=울산시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모든 초중고교에서는 이달부터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포함한 고카페인 음료를 팔 수 없다.

14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을 현재도 팔 수 없게 돼 있다. 여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안에서 학생이 아닌, 교사를 대상으로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 밖으로 퇴출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최근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 진로탐색을 위해 많이 실시되고 있는 커피 바리스타 교육은 할 수 있을까. 시도도교육청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진로교육 등 교육적 목적이면 교내에서 카페인 음료를 다룰 수 있다’고 안내했다. 판매가 아니라면 교육은 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에겐 카페인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