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배정 인원보단 늘겠지만, 무기계약 공무직과 겹쳐 충원 어려워
영양교사 "학교급식법 개정해 2, 3식 학교는 2명 둘 수 있게 해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내년에 3만6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인 가운데,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인력을 33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혀 선발규모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국민생활 및 안전 분야에서 국가직 2만1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총 3만6000명의 공무원이 충원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보건·영양·상담교사 등 교원 3300명 증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 6월 말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수합한 결과에 따르면 비교과인 보건교사는 248명, 영양교사는 112명, 사서교사는 41명, 전문상담교사는 100명 선발이 예고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보건교사는 전체 123명, 영양교사는 249명, 사서교사는 82명, 전문 상담교사는 278명 줄었다.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비교과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점차 늘려가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아직 행정안전부와 정원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 발표에 따라 달라지는 인원은 얼마나 될까. 단순계산으로는 당초 가배정 인원이 650명이므로 2650명의 티오가 더 생긴다. 실제는 어떨까.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영영교사를 예로 들면 지난해 최초 가배정 인원은 시도별 361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548명을 선발했다. 그러나 올해는 가배정인원이 112명에 불과해 최종 선발인원은 많아야 300명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 정도 선발을 하더라도 영양교사 공석 부족으로 배치할 학교가 마땅치 않아 임용과 함께 학교 현장에 바로 배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 7조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급식시설을 갖추고 급식을 하는 1만372개 학교 중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064개에 불과하다. 53% 수준이다.

나머지 학교는 교육공무직(비정규직) 영양사 또는 기간제 영양교사들이 급식을 맡고 있으며, 이들 중 기간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년이 보장된 신분이라 신규 영양교사들이 임용될 자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티오를 마련했지만,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영양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상담교사도 마찬가지다. 다만, 전문상담교사는 법정정원이 20%에 불과해 영양교사보다는 더 뽑을 여지가 있다. 최근 1학교 1사서교사 또는 사서로 법이 개정된 사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도별 상황에 따라 사서로 충원할지, 사서교사로 충원할지 여부가 달라진다.

영양교사들이 학교급식법 7조를 개정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둔다’ 등으로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 소재 한 기숙형고교 영양교사는 “1개 학교에 1명의 영양(교)사 배치가 원칙이지만 2~3식을 하는 학교는 업무가 과다하다”며 “2~3식 학교에 2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면 업무 과다 문제도 해결되고 신규 영양교사 선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1개 학교에 2명의 영양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학교급식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면서도 “영양교사를 포함해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모두 교육공무직이 존재하고 이미 무기계약직화 되어 티오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공무직 대상 제한경쟁임용시험이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교사자격증과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 등 응시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해도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뜻 이 카드를 정부가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영양교사는 대부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반면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은 2~3식을 하는 중·고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 때문에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혜가 아닌 효율성 측면에서 제한경쟁임용시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