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법개정 추진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대학 강사에게도 교원 신분이 부여되고, 임용 기간과 처우 또한 법적 보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학과 강사가 합의해 만든 법안이 강사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강사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가 3일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강사들에게는 교원 신분이 부여된다.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강사는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등이 보장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학연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강사 임용의 조건 및 기준도 명확해진다. 강사의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은 법령에 명시한다.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사유의 경우 법률에 명시해 허용한다. 대표적인 예외사유는 6개월 미만 병가, 출산휴가, 휴직 등 교원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 임용기간이다.

강사 재임용은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절차적으로 보장된다. 그외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강사의 임무와 교수시간도 표준화된다. 강사에게는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필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도 있다.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겸임·초빙교원의 경우 매주 9시간 이하 원칙, 필요에 따라 최대 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단 외국인 초빙교원은 제한이 없다.

이용우 협의회 위원장은 “강사법 문제는 7~8년 정도 끌어온 난제였다”며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최초로 합의한 내용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잘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9월 중 국회 및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개정 추진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