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1년을 맞았다. 문 정부는 출범이후 내내 6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으며, 여기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친 문재인 정부라 할 수 있는 진보 교육감들이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를 석권했다. 국회는 제 일당 의석을 확보했으며, 여당 압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문재인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교육정책을 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다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주도로 진행된 유아 영어정책, 대입정책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공론화위원, 국가교육위원회 등 어려운 결정은 모두 위원회 소관으로 공을 넘겨 빈축을 사며 교육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 1년의 교육 전반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되돌아 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첫회 교육정책 평가, 2회 대학입시정책 평가에 이어 3회에서는 특히 많은 변화를 낳고 있는 고교 입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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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시선발, 일반고 황폐화 해소 기대했지만

문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다. 국민들이 촛불로 세운 정부이기에 교육에서도 개혁적인 성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고교교육과 관련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입시 동시실시는 대선 당시 문정부의 약속이었다.

서열화한 고교체제와 이에 따른 중학교 교육의 왜곡, 사교육과 선행학습의 유발을 해소하고 선발시기의 수직적 이원화에 따른 특목 자사고의 우수학생 선점, 중학교 교육과정의 비정성적 운영, 일반고가 탈락자들을 받아내는 선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 중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존립자체를 폐지하는 문제이기에 반발과 혼란 등이 예상됐으나 동시선발 정책은 기존의 학교 설립근거는 그대로 두고 선발시기만을 조정하자는 것이어서 쉽게 현실화할 수 있는데다 동시선발만으로도 일반고 차별, 후기일반고 지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일반고 황폐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였기에 그 기대가 컸다.

교육부의 미진한 대응이 불러온 '가처분 인용’ 

문정부 공약 실현을 위해 교육부는 2017년 11월 2일 자사고·외고·국제고(이하 ‘자사고 등’)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이동해 일반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사고 등의 불합격자에 대하여서는 일반고 지원에 제한을 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제동이 걸렸다. 자사고 측이 사학운영의 자유 및 학교선택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헌재가 종국결정을 할 때까지 동시선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사실 고교선발동시실시정책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헌법소원청구 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였다. 헌데 그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역대 헌재의 가처분 인용은 총 5건에 불과하였는데도 말이다(98헌사98, 2000헌사471, 2002헌사129, 2005헌사754, 2014헌사592).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헌재가 자사고 불합격자들의 불이익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일반고의 차별실태 등을 간과한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헌재가 동시선발 자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한 것은 아니었고 탈락할 경우 일반고 지원 제한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한 것이기에 교육부로서는 절반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다.

광역특별시의 경우 일반고 지원자는 1단계부터 2개교를 선택하여 배정하지만 자사고 지원자는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자사고 등에 불합격하였을 때 2단계부터 일반고 지원자와 통합하여 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헌재의 결정을 고려하여 내어 놓은 차안이나 일반고 지원자에게 여전히 차별적인 대안이었기에 그 아쉬움이 크다.

1단계 미배정 일반고 지원자로서는 2단계부터 자사고 불합격자와 함께 배정받게 되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비인기 일반고에 배정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자사고 지원자가 많은 특정 지역의 일반고 지원자로서는 현저히 불리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헌재의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헌법소원청구와 관련 나아가 고입정책 관련하여 과연 교육부가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는지 무척이나 염려스럽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학교 교육에 관한 한 국가에 광범위한 형성권이 있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는 점을 강조해왔고 고교입학에 있어 교육감의 추첨 배정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력(2009.4.30. 2005헌마514)도 있어 이번 싸움은 교육부에 유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스코어는 뒤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형국이 된 데에는 교육부의 미진한 대응 또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적극적인 방어가 있었는지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법리적 논박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심스럽다.

고교입시해결의 첫 걸음, 동시전형실시 발목 잡혀

사실 동시전형실시는 복잡하고 심각한 고교입시와 체제 문제 해결의 첫 단추였다, 영재고에서부터 성적순으로 시작되는 고교 입시전형과 고교 체제는 공부를 잘할수록 해당학교에 불평등한 특권을 부여하며 병리적인 현상들을 초래하고 있었다. 자사고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이유로 일반고와 달리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주었지만 실제 천편일률적으로 입시에 주효한 국영수 과목을 50%이상 편성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현 고교체제는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하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외고·자사고의 경우 일반고에 비해 3배 수준의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데 2013년 민사고는 일반고의 10배였고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1,000만원을 상회하며 과고나 외고는 800~900만원에 이른다.

고입 준비를 위한 사교육과 선행교육의 유발 문제도 극심하다. 광역단위 자사고 지원자의 사교육비 지출은 일반고 지원자보다 4.9배 높았다. 고2수준 이상 영어 선행 비율을 보면 일반고 진학 희망자에 비해 전국단위자사고 진학희망자는 4.6배 더 많다. 나아가 수직적 고교 서열과 특권은 영유아단계부터 경쟁적 사교육을 강화한다. 이처럼 막대한 폐해를 가져오는 현 서열화한 고교체제와 입시는 현장교사들의 82.4%가 문제로 인식할 만큼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해결의 첫걸음부터 헌법소원청구 등으로 순조롭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가 위기의 순간임에도 정부가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 방향이나 정책 실현을 위한 로드맵 아니면 그 제시를 위한 노력이나 시도조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애가 탄다. (이 문단 수치나 자료들은 “고교서열화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7. 11. 27.을 참조하였음)

모든 학교를 ‘특별하게’, 많은 아이를 ‘특별하게’ 해야

고교는 자신의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학생선택권이 아닌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교입시와 체제가 변화해야 한다. 성적이 뛰어나지 않아도 별을 좋아하는 아이가 과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소수의 학교에 특권을 부여하고 다수의 실패자를 양산하는 교육 시스템은 우리아들의 재능과 꿈을 키우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다. 잠재력과 재능이 있는 많은 아이들이 싹을 틔워도 보기 전에 열패감으로 고립시키는 고입제도는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다. 임기 동안 혼선을 빚었던 고교체제와 입시의 문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해결의 방향이 요원하지만은 않다. 헌법소원청구는 아직 본안에 대하여 종국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 교육부로서는 청구 기각을 예상하여 가처분신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현재 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 나온 만큼 교육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라 그 대응이 달라질 것이다. 아니 달라져야만 한다. 기존 법리는 교육부에 더 유리하다. 결코 자사고 지원자의 불이익이 현저하지도 않다. 오히려 일반고 지원자의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 공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논증하여 본안 기각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발판삼아 선지원 후추첨제를 실행하고 특권을 가진 소수 학교를 폐지하며 고교학점제 등의 실시로 모든 학교를 특별하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지금과 같이 일부 거센 반대가 존재할 것이나 그 논리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에 따른 논리이다.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이 나오기 이전부터 고교체제 단순화를 위한 근거와 목적, 현재 체제의 문제점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이해관계인을 철저히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하길 바란다. 교육부가 모든 학교를 특별하게 하고 그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특별하게 키울 수 있는 고교체제를 이룩해 나가고자 할 때 그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