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80%까지 확대...인터넷,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위한 ‘고교학비 및 교과서 구입비 지원’ 범위 확대로 강원도내 약 600여명의 학생들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2018년 3월부터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타당성을 인정받아 고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구입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소급 지원한다.

이에 지원 대상범위는 기준중위소득 60%에서 80%까지 확대됐다. 수혜인원은 당초 6800여명에서 약 600명 늘어난 7400여명, 수혜금액은 44억원에서 8억원 가량 늘어난 약 52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를 이미 신청한 학부모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광현 예산과장은 “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으로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찾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