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개 학교 납품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잠정 유통 판매 중단...역학조사 중

사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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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전국 6개 시도 학교급식소 22곳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1009명이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이들 학교에 공급된 케이크를 식중독 원인식품으로 추정하고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질병관리본부는 6일 오후 5시 현재 22개 집단급식소에서 같은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 환자 100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산 7곳(490명) △대구 4곳(167명) △경기 1곳(31명) △전북 4곳(123명) △경북 2곳(64명) △경남 4곳(134명)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8월부터 5일까지 6211박스가 생산돼 전량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풀무원 푸드머스’로 공급됐다. 현재까지 152개 급식소에 납품됐다. 

보건당국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풀무원 푸드머스'가 식중독 발생 학교에 공통적으로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식중독 원인식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했다.

이번 집단 식중독 증세와 학교급식은 일단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케이크가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당일 식재료 검수에서 영양(교)사나 조리사들이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당국은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신속하게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유통되는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이다. 냉동 케이크과 같은 제품은 반드시 5도 이하 저온에서 해동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일교차가 크고 한낮 기온이 높은 환절기에는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만큼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