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권한 19가지로 한정...시도교육청 평가 빠져
임용‧보수 등 국가사무 규정, 교원 지방직화 논란 일단락

지난 7월10일 열린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지원 사업 제1차 포럼 모습. 이 포럼은 교육개발원 주관으로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한교육법학회 주관으로 열렸다. 사진=교육개발원
지난 7월10일 열린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지원 사업 제1차 포럼 모습. 이 포럼은 교육개발원 주관으로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한교육법학회 주관으로 열렸다. 사진=교육개발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제왕적 교육감 권한 확대, 교원 지방직화 초석 등 논란 속에 추진된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법안)이 초안대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제정 추진이 안건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무 배분에 대한 기준이다.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사무를 원칙적으로 교육감에게 귀속시킨 후(9조),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한정하고 있는 것(10조).

교육부장관의 권한(10조1항)은 19가지로 제한했다. 의무교육 범위와 대상을 정하거나, 각급 학교의 종류와 단계, 수업연한 등 제도 테두리에 관한 결정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사진 참조)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다.

자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 권한 강화 중에서도 교총 등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시·도교육청평가권을 국가 사무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안은 국고보조사업,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만 하도록 돼 있으며, 유·초·중등교육은 위임사무가 아닌 교육감 고유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 지방직화 논란은 일단락 됐다. 10조1항에 교원의 임용, 보수 등은 교육부장관 사무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 국회입법사법처 등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방침대로 행정체제 개편 시 교원 지방직화 논의는 언젠가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교총은 “유초중등교육을 지방 사무로 규정하면 시·도 교육격차 확대, 국가직인 교원의 지방직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며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은 교육감 권한 강화가 아니라 학교의 자율운영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교대 김용 교수는 “중앙 집권도, 지방 분권도 항상 선한 것은 아니며 절대 불변인 것도 아니다. 교육의 지방분권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연방 정부나 중앙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면서 “지방 분권도 빛과 그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적도집권(適度集權)의 지혜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총회를 열고 원안 상정을 의결했다. 교육부도 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정책협력팀 관계자는 “법안 초안을 만들 당시 교육부가 참여해 성안했기 때문에 내용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해당 법안 제정과 연계해 개정해야 하는 관련법령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개정사항으로 규정한 법령 등은 법률 42개, 시행령·시행규칙 119개, 행정규칙 89개에 이른다.

한편 법안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14명으로 구성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교육감협의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5명의 교육감(조희연, 최교진, 강은희, 박종훈, 장석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강민정 상임이사, 최창의 경기율곡연수원장, 이진철 전 충남도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원장, 오동석 아주대 교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