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년 만에 개정 배포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도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학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을 마련, 각급학교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북 개정판 보급은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개정판에는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도 피해학생이 재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가이드북에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교와 경찰간 가해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은 14일 이내에 가해학생의 신상정보 및 사건개요를 학교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각종 양식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분리해 학교 업무 부담을 줄였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를 부록에 수록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단순·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의 학교 자체 종결 처리'와 같은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추가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공동개최 및 재심기관 일원화, 학교장 종결제 등 학교폭력 대책은 정책숙려제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북 주요 개정 내용. 자료=교육부
가이드북 주요 개정 내용. 자료=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