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64조 위반...남편회사 사내이사, 7급 비서로 채용
유은혜 의원 비서, 남편회사 사내이사, 후원회 회장까지 겸직

유은혜의원실 직원명단. 자료=김현아 의원실
유은혜의원실 직원명단. 자료=김현아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남편회사 사내이사를 자신의 의원실 7급비서로 겸임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위장전입, 아들 병역문제, 피감기관 시설 사용 등에 이어 도덕성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은혜 내정자의 7급비서인 오모씨가 유 의원의 남편 장모씨가 대표로 있는 ○○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시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12년 ㈜천연농장이 설립될 당시 오씨는 초대 대표이사였고 유 내정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내정자의 7급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오 비서는 유은혜 의원실 비서로 근무하면서 ‘국회의원 유은혜 후원회’후원회장을 맡는 등 중요 역할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김현아 의원은 “아들은 군대 안보내고, 딸은 초등학교 좋은 곳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남편 사업 돕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회사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 유 내정자는 좋은 엄마고 좋은 아내로 남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유 내정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후보자 남편의 회사가 지난해 12월 폐업했고, 해당 비서는 국회 출근 이후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씨가 유 후보자의 후원회 대표도 맡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씨는 회계책임자"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의원 남편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료=유은혜 의원실
유은혜 의원 남편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료=유은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