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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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경남교육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보수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이 13일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남연합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미 시행하던 다른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끔찍한 조례를 박종훈 교육감이 내놓았다”며 “걱정하지 말라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더욱 강화됐으며, 임신과 출산을 넘어 학교에서의 성경험조차 부추기는 듯 하는 조례를 보며 이를 만든 사람이 학부모의 한 사람인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종훈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는 말이 인권 친화적‧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지 성윤리를 무너뜨려 가정과 사제지간의 파괴를 위한 조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계속 추진하면 주민소환제를 통한 저지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도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교총은 “인권으로 포장한 ‘생활교육포기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면서 “조례는 법률로서 지켜지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법을 어기면서 지도할 선생님은 없을 것이고, 학교교육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님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가 실질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원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제지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이고, 학생인권도 진정 증진될 수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7조(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에서 학교가 학생에게 반성문·서약서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는 학생이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도록 했다. 교직원이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에 들어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중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12월께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보수단체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에서는 2009년, 2012년, 2014년에도 의원·주민 발의 등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다.

사진=경남교육청
사진=경남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