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기자간담회 허위보고...한국당 “실정법 위반 고발 검토"
석사학위 논문 대신 이수 6학점 수강과목내역 제출도 거부

[에듀인뉴스=한치원·지준호 기자] 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자녀 위장전입과 병역 특혜,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 임차, 남편 회사 사내이사 보좌진(별정직 공무원) 채용 등 의혹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확인되면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1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유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9대 의원 시절 정치자금 집행 내역서에 주말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내역이 나온다. 지난 2013~2015년까지 휴일인 토, 일요일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쓴 정치자금은 20회, 276만원에 달한다.

유 후보자는 휴일 정치자금 사용은 지역 시도의원 등과의 간담회 및 정책 세미나 등 정치활동에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선관위 신고 과정에서 의원실 직원이 정책 간담회로 했어야 할 사용 내역을 잘못 기재한 실수였다고 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정치자금법의 지출 내역 허위 보고(제46조의 5호)와 용도 외 지출(제47조 1항1호)에 해당한다. 유 후보자는 이 두 조항 위반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 ‘직원 실수’라는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정치자금법의 ‘감독 의무 해태’죄(제49조)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제46조의 5호),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 사적 용도 등에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독의무 해태죄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모두 5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여부 등을 검토 후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유 후보자는 석사학위 취득 당시 논문 대신 이수한 6학점 수강과목 내역의 국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07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학칙에 따라 논문 대신 교과목 6학점을 취득했다. 곽 의원이 해당 학위취득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6학점 수강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이화여대에 요구했으나, 이대 측은 “(후보자의) 동의가 없어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에서 학위과정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청문회 당시 서울대 석·박사과정 학위논문을 제출했으며, 당시 수강과목 내역도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에 별도로 제출했다. 곽 의원은 “학위취득 과정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부정하게 학위를 획득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9일은 남북정상회담 한 가운데여서 유 후보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청문회가 겹쳐 관심이 떨어지면서 정부 측에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면서도 "국회의원 불패 신화는 더 이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한국당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 과도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지만 낙마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려진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정책 위주 청문회로 끌고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은혜 후보자 내정 철회 청와대 국민 청원은 16일 오후 6시 현재 6만832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