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식중독 급식 케이크' 등 위해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한 불량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5배 늘어나고 과징금 부과 기준도 명확히 마련된다. 

제윤경(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로 전국 2000여명의 학생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발생하는 등 먹거리 사고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한 영업자가 처벌 대상이다.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액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에 비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부과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행법상 과징금 및 벌금 부과 기준은 '소매가격'이다. 최종 소비자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과징금을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명확히 했다. 

제 의원은 "식품 안전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는 분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먹거리 장난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