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지준호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의 우석대 근무가 당시 '겸직금지'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후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을 위반했다.

유 후보자가 청문회 자료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2011년 9월1일부터 2012년 7월21일까지 A대학 겸임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7월22일부터 2013년 8월31일까지 겸임조교수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유 후보자는 실제 2011년 2학기만 강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수업을 할 수 없었다”며 “겸직금지 규정은 2013년 8월에 생겼으므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 임기 중 당연휴직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당시 학과에 다음 학기부터 강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실제 강의를 하거나 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법은 '겸직은 가능하나 국회의장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우석대 전임강사직과 조교수직은 신고하지 않았다. 휴직 처리와 별개로 겸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한반도재단, 사랑의자전거, 더미래연구소 이사 등 다른 직책은 겸직 신청을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