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분히 소명, 의혹 해소했다"...청문보고서 채택 촉구
기한은 21일...보고서 채택 없어도 20일 후 대통령 임명 가능

김한표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간사(왼쪽 두번째)와 같은 당 교육위 소속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유은혜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유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사항은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유 후보자와 같은 무자격 후보에 대해 더 이상의 의원불패 신화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서 "유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에도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문제점과 실정법 위반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해명으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면서 "유 후보자가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수차례 법 위반으로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사드배치 반대 등 여론이 갈리는 현안과 관련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해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 자격이 없음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유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열린 유은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3시간여 동안 자질 검증 공방을 벌였다. ▲딸의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 ▲정치자금의 용처를 잘못 신고한 정치자금법 위반 ▲남편 사업체의 사내이사를 보좌진으로 임용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의원 당선 뒤 교수직 겸임 미신고로 인한 국회법 위반 ▲배우자 재산을 허위 신고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국회의원 사무실 피감기관 특혜 입주 등 도덕성 문제가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은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의혹에 충분히 소명했고, 장녀 위장전입문제는 정중하게 사과했다"며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엄중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민주당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는 것까지도 제안했다"며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은 오는 22일이다.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최장 열흘 기한을 지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의 반발로 국회 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사진=민주당
사진=민주당 조승래 의원실